25일 공정위는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가정 배달 대리점(272개)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어내기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시기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로 약 7년 10개월 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을 대상으로 벌어졌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이 밀어내기를 해 사회적 질타를 받고 공정위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물량을 밀어내는 방식도 교묘해 대리점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 시스템상에서 주문량 수정 내역이 저장되지 않고 최종적인 주문량만 확인 가능해 대리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또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의 반품 또한 불가능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대리점의 몫이었다.
건국우유는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 예정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건국우유에 대해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함께 최초 주문 기록, 변경 주문 기록 등을 대리점의 주문 시스템상에 나타나도록 주문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수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밀어내기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