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2배 넘어”

박찬대 의원, “영세상인 부담 커 조정해야”…업계 “24시간 시스템 유지비 감안해야"

2017-10-09     송준영 기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편결제 수수료가 일반 카드 수수료보다 2배 높아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모바일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실적 현황’에 따르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상반기 일평균 기준 2015년 273억원, 2016년 410억원, 2017년 579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 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국내에는 SSG페이, 삼성페이, LG페이 등 유통·제조업 기반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간편결제 시장 70%를 차지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ICT(정보통신기술) 간편결제 이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1.3%다. 반면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은 2~4%가 부과된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셈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3.7%, 카카오페이는 2.5%, 시럽페이는 1.6~2.5%, 페이코는 2.5~3.1%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삼성페이만 유일하게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24시간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런 수수료율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맹점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들이 손쉽게 수수료 폭리를 챙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모바일 쇼핑업체들도 독자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여서 수수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영세 가맹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듯 일부 페이업체들의 높은 수수료 부과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2배 높아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래픽=시사저널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