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 어려워”
업무방해 등 혐의…“다툼 여지 있고 기본적 증거자료 수집 돼”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26분 이같이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 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라며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카이 인사팀에서의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 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인 점,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지난 2013~2016년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을 KAI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합격자 중에는 현직 지상파 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 장성의 자녀·친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인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