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코카콜라, 삼다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달 말까지 마케팅 등 협상 완료…소매용, 비소매 구분으로 경쟁률 저조
그동안 식품업계는 물론 제약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권이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소매용 제품군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삼다수의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의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를 결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달 말까지 광동제약, 코카콜라음료와 마케팅, 물류, 유통, 수량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식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두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오는 12월 15일부터 4년간 제주 삼다수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에 앞서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 12월 15일부터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말 1년 연장됐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다. 그동안 광동제약은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 제품을 모두 판매해왔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위탁판매사 공개 입찰에서 소매용 제품 사업군과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에 농심 등 대형 식품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광동제약의 압승도 예상됐다. 하지만 광동은 비소매·업소용 제품 판매권은 코카콜라에 빼앗긴 셈이다.
실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입찰에는 광동제약과 코카콜라, 크라운제과 등 5개 업체만 응모했다. 지난 2012년 7개 업체 참여보다 낮은 경쟁률이었다. 이처럼 올해 참여업체 수가 낮은 이유는 소매용과 비소매 구분 외에도 지원 자격을 높였던 사유도 포함된다.
이번 입찰 참가 자격은 식품, 음료, 먹는 샘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 20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됐다. 판매지역은 제주도 외 지역과 공사 직거래 유통채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3사 계열 SSM)을 제외한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