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개념 넓히는 법개정 추진된다
김정우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미취업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도 포함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상 ‘취업취약계층’ 개념을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촉진 정책에
미취업 청년과 출산·육아로 취업 경력이 단절된 남녀, 65세 이상
노인 등을 고용촉진 시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고용촉진 시책을 적용하는 취업취약계층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학력·경력 부족하거나 고령화, 육체적·정신적인 장애, 국외로부터 이주 등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운자가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된다.
또 장기실업 상태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하기 힘든 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나,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경력단절 남녀나 노인들은 법상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구직자, 65세 노인을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 특성상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시책을 강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