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조작’ KAI 고위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군 고등훈련기 부품 등 100억원대 허위 청구 혐의
2017-09-06 주재한 기자
검찰이 공군 고등훈련기 납품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공모 KAI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AI가 방위사업청에 이중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에 쓰일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14일 KAI의 사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공 본부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KAI 방산비리 수사는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씨는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3억원의 금품을 차명 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달 9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61억원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출석에 불응해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