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24일 결정될 가능성 높다
신청서, 선고 ‘전날’까지 접수 가능…공공이익 vs 여론재판 대립 첨예해 막판까지 고심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생중계를 두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과 선례를 고려했을 때 선고 전날인 24일 생방송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선고 나흘 전인 이날 현재까지 생중계 허가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생중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법률상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 시기는 선고 전날인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는 촬영 등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로서는 선고 전날까지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리 생중계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부담까지 느낄 필요가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례에 비춰 봤을 때도 24일 생중계 결정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 5월 23일 생중계로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의 경우 하루 전날 생중계 결정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은 22일 오후 2시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 생중계 요구 사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알렸다”면서 “재판부가 생방송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까지 최대한 기다린 이후, 이를 확정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판부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은 아직 기다려야 하지만, 찬반 의견은 법조계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여론재판의 차단을 위해 생중계는 불가하다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선고 시 생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규칙을 공포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부가할 수 있게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생방송 찬성 입장을 밝힌 변호사단체 회장 출신 한 법조인은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고 박근혜·최순실의 재판과 연결돼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선고는 심리가 끝난 사안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대중은 확정된 판결처럼 여기고 선입견을 품을 우려가 있다”면서 “생방송을 의식한 일부 방청객이 ‘전시 효과’를 노리고 돌발행동을 하는 등 부작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