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LTV, DTI 규제 우회 대출 관리 강화해야"

"대출 규제 회피용 편법대출 엄중 대처할 것"

2017-08-21     이용우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1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개인사업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2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의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회사 편법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LTV,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영업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진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서민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관련 금융사들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8.2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8.2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