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기대했던 기업인들 울상짓는 이유
구본상 LIG그룹 부회장 등 취업제한 여전
2017-08-14 주재한 기자
청와대가 광복72주년 8.15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히면서, 기업경영에 본격 뛰어들기 희망했던 기업인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1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시간부족’이 이유지만 ‘공정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함께 선심성 특사를 단행해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형집행면제 특사’와 ‘형선고실효 특사’로 나뉜다.
형집행면제 특사는 잔여 형기를 없애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선거권을 회복하고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전과기록이 남고 피선거권 박탈, 자격제한 등이 유지된다. 반면 형선고실효 특사는 판결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개념이다. 전과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자격 제한 등도 사라진다.
형선고실효 특사와 실무상 함께 실시되는 것이 ‘특별복권’이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기업인의 경우 취업제한 등이 해소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자격을 상실한 뒤 복권되지 못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등기이사는 경영을 총괄하는 자리로 사업계획과, 투자, 채용, 임원이사 결정에 막대한 의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광복절에 복권을 기대했던 기업인으로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꼽힌다. 그는 LIG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에 만기출소 했지만 자격제한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 LIG넥스원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등기임원 등재가 제한돼 측면에서 그룹 경영을 지원해야하는 신세다.
가장 최근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은 경제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15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이후 CJ는 ‘그레이트 CJ’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진행 중이다.
기업인 사면·복권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있는 인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다. 그는 2003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2012년 636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가 두 번 모두 8·15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최 회장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와 사면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