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이전 집계약 무주택자는 투기지역서도 대출비율 ‘종전대로’

LTV 60%-DTI 50% 적용…'40% 축소' 대상서 예외 인정

2017-08-07     송주영 기자
무주택자로 8.2 부동산 대책 제도 시행 이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다면 종전 LTV, DIT 비율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 = 뉴스1

무주택자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8·2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을 구매했다면 규제가 강화되기 전 비율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규정변경을 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의 적용사례를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일 이전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 비율인 각각 60%와 50%를 적용받게 된다.

8.2 부동산 대책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 비율은 LTV, DTI 모두 40%로 축소됐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제도 시행 이전 대출비중을 적용받게 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는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에 한해 2일까지 은행에 대출 신청을 못했더라도 아파트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등 거래사실만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전의 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도 아파트 시행사가 규제 시행 이전에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했더라도 무주택세대로 판단되며 분양가액의 6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도 시행 이전 매수를 했다면 규제 시행 이전의 대출 비율을 적용한다.

또 금융위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적용사례를 안내해 영업현장에서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