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매각, 노조 반발로 '흔들'
노조, "큐캐피탈파트너스·호반건설·케이프투자증권 모두 부적격"… 공정거래법 규제에 촉박한 매각 시한도 부담
SK증권 매각이 노조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조 측이 지적한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자격 논란이 부각되는 점은 SK그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매각이 과거 SK와 SK C&C 합병으로 인한 계열사 지분 정리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매각 측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일 오후 SK증권 노조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SK증권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적격인수후보들의 자질에 의문을 표하며 적격인수후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측이 적격인수후보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증권 매각 절차는 적격인수후보 선정후 실사가 진행 중이다. 적격인수후보에는 큐캐피탈파트너스와 호반건설,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선정됐다. 노조 측에서는 이들 적격인수 후보가 하나같이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매각 절차 초반부에 인수 가능성인 높은 곳 중 하나로 지목됐던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자금 여력이 문제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현금성 자산이 3억원이다. 그러나 SK증권은 4조원 이상의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고객과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증권 노조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현금성 자산은 5000억원이 넘어 자금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편법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이 문제"라며 "금융업에서 경험이 없다는 점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업계 평판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LIG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해 탄생한 케이프투자증권은 인수후 임금 삭감과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해소…유예기간 종료도 부담
인수합병 거래시 매각되는 회사 노조가 인수후보 선정에 반발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한다. 과거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도 대우증권 노조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대증권 매각 과정에서도 일부 후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SK증권 매각은 SK그룹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이 뼈아프다.
SK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10.04%를 보유한 SK C&C였으나 지난 2015년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아래에서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제한된다.
합병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보유주식으로 인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는 유예기간 2년이 적용된다. SK증권 지분에 적용된 유예기간은 올해 8월 2일까지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가 예상된다. SK증권 노조가 파업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 인수후보들의 인수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되는 이유다.
SK증권 매각 측은 이달 중으로 본입찰을 거쳐 이달 25일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시간도 빠듯하다. 이 때문에 현재 매각 절차가 좌초될 경우 재매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인수합병 업계 관계자는 "SK그룹 측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매각 과정을 성실히 진행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과중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불확실한 법률적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곳은 없다는 점에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