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성희롱’ 사고치는 오너들, 식품업계 초비상

미스터피자, 호식이치킨 등 도마…배상책임 법률 발의, 조사 확대 본격화

2017-06-26     유재철 기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업체를 끼어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26일 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식품업계의 잇단 오너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향후 식품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앞서 이달 초 벌어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문을 계기로, 최근 피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칼끝도 식품업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동안 본사 오너 일가 등이 벌인 추문의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빈번한 데도, 제대로 된 배상 시스템이 없어 피해를 막지 못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에도 이날 회장직에서 사퇴한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1년여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우선 정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수관계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고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치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유가공업체와 직거래했을 때보다 2만원 가까이 더 많이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논란'은 미스터피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계약서 상 근거 없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 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거둬 왔다. 한국피자헛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 역시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속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46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 이 같은 ‘비용떠넘기’나 ‘원재료 가격 부풀리기’ 등 갑질 행위가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한 가맹점주는 “언론에 밝혀진 부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갑질이 존재한다. 가맹점주는 절대적인 을에 위치에 있고 보복이 두려워 제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근절을 위해 새 정부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건정성을 해치고 있다.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식품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확대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갑질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뒤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식품업계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지난 20일 오너의 일탈로 가맹점주가 손해 볼 경우 이에 대한 본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최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오너가 입건된 호식이두마리치킨도 배상책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