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금지…11일 자정부터 2주간

AI 전국 확산조짐 대응…이낙연 총리 “방역체계 완전하지 않다” 지적

2017-06-11     배동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전북 군산시 AI 방역 상황실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전북도의 AI 대처상황에 대해 묻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정부가 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사전 차단 조치다.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될 조짐이 보여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에 AI 중간 발생지가 늘어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군산 농장이 (가금류를) 언제,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다른 구입처도 있을 수 있다"며 "군산에서 직접 사들인 가금류가 아니라 중간유통상을 통해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및 부화장의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고성군 등 2곳 농가서 잇따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35곳이다. 양성 농가 중 고병원성 AI로 확진 받은 곳은 15곳에 달한다. 전날 자정까지 도살처분된 가금류는 18만4000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