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학회 미끼' 부당 판촉한 한국노바티스 적발

의사들에 참가경비 지원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 유도…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2017-06-08     유재철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인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8일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명목으로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과 당뇨병 치료제인 가브스 등 다수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한국노바티스의 국내매출액은 4832억원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에 걸쳐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일부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앞으로 처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계기를 통해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모(27)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미끼로 의사들에게 판촉행위를 벌인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약사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현행 약사법은 순수한 학술 목적의 해외학회 지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업계의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