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 매입‧임차인에게 내진성능 설명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부과…"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 목소리도

2017-06-08     최형균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 뉴스1
정부가 건물 수요자들의 내진성능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설계 여부 및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조치다. 또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유무, 설치 개수도 설명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할 계획을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자료=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입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는 거래 대상 건물의 건축대장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시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주택의 경우 소화전화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 설치된 경우 그 개수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어야 한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매입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의무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안전을 의식한 정부의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급주택이 아니고서야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시늉만 한 전형적 '탁상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