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입주신청 언제든 할 수 있게
국토부,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18일부터 시행…입주자 모집시기 지나도 신청할 수 있게
2017-05-17 최형균 기자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시기가 지나더라도 주거취약계층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즉시지원 제도는 국토부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지원 제도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인 주거취약계층은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생계‧의료보험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포함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주거공간을 재임대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 사업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원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LH가 판단한다. 이들 사업 시행자가 즉시 지원제도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주거지원 시급성이 결정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LH 등 사업 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그밖에 사업 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주거취약계층 등에 전세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굿네이버스‧주거복지센터 및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주거지원을 추전할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임대 1순위 입주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