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FIU, 국회 업무보고 강화 법안' 발의

"개인금융거래정보 수집량 방대…투명성 감시할 견제장치 있어야"

2017-04-25     이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국회 업무보고 의무 확대 등은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회 업무보고 의무 확대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의 업무관련 사항이 더욱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해 국회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현행법상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탈세, 테러,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다. 이에 FIU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 2000만원 이상 모든 고액 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다. 필요 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의원은 "고객금융정보 가운데 실제 불법 혐의로 FIU가 법집행기관에 넘긴 의심거래는 극히 적다"며 "탈세 같은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에 의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다. 그럼에도 FIU 업무에 대해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이다. 의심거래보고 212만건, 현금거래보고 4791만건이다. 이 가운데 FIU가 실제로 법집행 기관에 넘긴 의심거래는 0.03%(19만 4196건) 수준이다. 


제 의원은 "특히 FIU는 정부 조직임에도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요청 의무도 거부한 채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를 빼고선 일체 국회 보고나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윤경 의원은 "FIU가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FIU 내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정보제공이 타당한지 심의한다"며 "FIU에서 제공되는 정보 양이 몇 만건에 달하지만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3명 모두 금융위 공무원으로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 기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결정을 내릴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FIU가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질적 정보, 국회가 요구하는 FIU 업무 관련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 등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 의무'를 추가했다.

또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에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국회 추천 1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제 의원과 설훈, 정재호, 전해철, 송옥주, 신창현, 이철희, 원혜영, 김상희, 유동수, 박홍근, 기동민, 강병원, 김병욱, 김영춘, 이춘석, 소병훈, 박찬대, 유승희, 유은혜, 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