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 생명은 하찮나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사망, 원청의 7배…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해야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0.34)이 원청(0.05)의 약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해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를 산출하고 공표 기준 등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원청업체에서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업무를 맡는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와 재해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4~10월 10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별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2014년 사고성 재해자 8만2947명 중 992명이 사망(1.2%)했고, 최근 5년간(2010~2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이 사망(50.6%)했다.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