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보이스피싱 주의보

전체 피해 사례 중 74% 몰려…사회경험 부족·법률용어 미숙해 먹이감 전락

2017-04-06     이용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찰 직원이 도와드릴 테니 계신 장소를 말씀해주세요. 돈을 인출하면 일단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20~30대 여성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률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이스 피싱 피해자 가운데 70% 이상이 20,30대 여성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2922건 중 74%(2162건)가 20∼30대 여성을 상대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여성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 247억원 중 71%인 175억원이다. 20, 30대 남성 보이스피싱 피해액(19억원)보다 10배 가까운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 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매달 늘었다. 지난해 1월 9억7000만원에 달한 2, 30대 여성 피해액은 6월 13억1000만원, 9월 19억1000만원 등 매달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액이 34억2100만원으로 급증했다. 1월보다 252.6% 늘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 30대 보이스피싱 피해 여성은 결혼자금이나 목돈 등 오랜 시간 모아온 돈을 직접 인출해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현장에서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더라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쉬워 여성들이 주로 범행 타깃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현금 형태로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구제가 어려운 이유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2, 30대 중에서도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경우를 노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부분이 사건번호나 명의도용 상황 등을 비롯해 전문용어를 구사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계좌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 전문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찰과 협조해 보이스피싱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행 창구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출동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기관 등 권위를 내세운 요청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