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제과·롯데칠성 '신격호 주식' 압류 나서

신동빈측 "경영권에 변동없다" 입장에도 경영권분쟁 재점화 우려

2017-03-15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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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측은 경영권 방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제과를 둘러싼 지분 전쟁이 다시 불븥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앞서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고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보유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담보대출 등을 통한 분할납부 등도 가능했음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시 대납을 결정했다.

롯데그룹관계자는 “신전 부회장 측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일시로 완납하면서 채권·채무 관계가 생겼다”며 “법적으로 5년 연납도 가능한 상황에서 4.6%의 고율의 이자로 채무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압류 강제 집행까지 진행한 상황인데 총괄회장에 대한 성견후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은 각각 3.9%, 2.8%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더하면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8.7%, 5.7%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잇달아 매입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롯데제과 주식 4만여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넘어간다고 해도 개인 지분 이외에 우호 지분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경영권이 좌우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증여세 세금 대납과 관련된 담보 차원으로 아직 압류가 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