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현대차, 공익신고자 해고는 부당”

권익위 해고자 복직 명령에 현대차 "사익편취 확실, 행정소송 할 것"

2017-03-13     박성의 기자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광호씨. 김씨는 공익제보 후 현대차로부터 정보유출을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13일 권익위는 이 같은 현대차 조처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 사진=박성의 기자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신고·제보했다 해임된 공익제보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차 전 부장이던 김광호씨는 지난해 9월 회사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씨는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내수차별 문제’, ‘리콜대상 차량 은폐’ 등이 현대차 내부에서 조직적·관습적으로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가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私益)을 편취하려 했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지난달 2일 권익위에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 달 여간 양측 주장을 수렴한 권익위는 이날 “김씨의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김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를 의거, 김씨에 대한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을 시행해야 한다.

김씨는 “권익위 결정에 감사한다.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다만 현대차가 형사고발로 맞서고 있어 앞으로 기나긴 투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김 씨가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김씨의 자택에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김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공익 제보와 무관하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내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김씨가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권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