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도로 달리기 전 법규 마련 시급
경찰·국가기관에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해야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과 보급에 앞서 사고 처리 등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은 한창이나 보급 전에 관련 법규 정비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이 전국 모든 도로(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외)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국토부가 허락하는 지정 도로에서만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가능했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푼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도심에서 일반인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차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자율주행차를 위해 연내 시험 운행할 계획도 내놨다. 다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사고 규명 절차에 대해선 오리무중이다.
황현아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1월 20일 발표한 보고서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 방안 도입의 필요성'에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이 도로 전체로 확대되고, 도심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셔틀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회사에게만 사고원인 규명을 맡기지 말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보급하기 전에 차량 결함과 운전자 과실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행 내역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을 파악해야 하는 자동차사뿐 아니라 경찰 등 공권력에게도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규정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충돌 직전 30초 및 충돌 후 5초, 또는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기술데이터 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를 장착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회사는 경찰 요구시 이 기록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규정 개정 논의를 참고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행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안전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