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 갈등에 건설업계 골탕
올 상반기 1만 가구 분양일정 차질 빚어…내년에는 피해규모 10만 가구로 늘어날 수도
2017-03-06 최형균 기자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분양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교육청 간 학교용지 부담주체 갈등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측은 학교비 건립 부담을 주택 공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올 상반기 1만여가구는 물론 내년에는 10만여가구 아파트 의 분양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분양 일정이 차질을 빗고 있다. 해당 지구(고양 향동‧지축, 남양주 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등) 내에는 아파트 1만3000여가구 분양이 올해 상반기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인허가 중단으로 공사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단은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개발주체를 두고 LH와 경기교육청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간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개발비용을 부담한 LH가 "개발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LH는 지난 2013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인허가 불가'로 맞불을 놨다.
이에 건설업계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택 공급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LH와 경기교육청 간 불거진 학교 건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LH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가 합의 처리하는 방식을 거론하며 “주택 인허가를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해법모색에 나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 주체가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기석 의원은 “해당 개발 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법안이 신규 사업에만 적용될 뿐 LH의 기존 학교용지 부담 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LH 측이 제기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소송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년까지 LH와 경기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분양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분양물량 10만 가구가 예상된다. 내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물량 적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교육청과 LH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주택 공급자가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