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규모 희망퇴직에 4분기 적자 기록

2795명으로 2011년이후 5년만에 최대…희망퇴직금은 평균 2억8890만원

2017-02-10     이용우 기자
KB국민은행이 10년 이상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결과 2800여명이 지원, 1인당 평균 2억88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KB국민은행이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1인당 평균 2억88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지난해 국민은행 당기순이익은 2015년보다 12.9%나 줄었다. 4분기에는 적자를 봤다. 희망퇴직 영향은 올해 1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에 지출한 비용은 80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측이 희망퇴직을 승인한 인원은 2795명이다. 평균 희망퇴직금을 계산하면 1인당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2억889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에 국민은행 4분기 일반관리비는 1조7192억원으로 전분기(8042억원)보다 113.8%나 급증했다.

대규모 희망퇴직금 발생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643억원으로 전년보다 12.9%(1429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4분기에만 2007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분기보다 6225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민은행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4조8289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보다 2.5% 늘었다. 다만 이 금액은 원화대출금이 증가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원화대출금은 지난해 말 기준 22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말보다 6.4% 늘었다.

특히 대규모 희망퇴직 결과로 KB금융지주는 그 비용을 계상하는 1분기에 은행과 지주 모두 연결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

이홍 KB국민은행 부행장은 "희망퇴직자 개인에게 3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희망퇴직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근무 환경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퇴직금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경우 27개월치, 임금피크제 미해당자는 36개월치 퇴직 비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희망퇴직에도 불구하고 KB금융지주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원을 넘어서면서 2조클럽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7000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생겨서다. 염가매수차익이란 인수합병(M&A) 시 회사를 공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인수할 때 발생하는 회계장부상 가상의 이익이다.

KB금융은 지난해 4분기 현대증권 주식교환과 관련한 6228억원, KB손해보험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751억원 등 총 6979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얻었다. 염가매수차액과 견고한 대출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은 현대증권과의 통합 효과로 비이자 수익도 크게 늘었다. KB금융의 연간 순수수료이익은 1조584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3% 늘었다. 현대증권 실적이 합산 반영된 지난해 4분기 순수수료이익은 4769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7%나 급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연간 당기순이익은 1조 4610억원이다. 전년보다 9.8%(1,302억원) 늘어난다"며 "4분기에 인식한 희망퇴직 비용 총 8072억원은 비용절감 효과로 향후 3년에 걸쳐 모두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근속연수 10년 이상 사무직원, L0(주임·계장),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자를 보면 80%가 임금피크제와 무관한 55세 미만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희망퇴직인원 3244명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희망퇴직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