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AI, 정부 중장기 종합대책 졸속"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돼 실효성과 부작용 염려…"시간 걸려도 사회적 합의 구하는 절차 거쳐라"

2017-02-01     정지원 기자
이세돌 9단이 지난해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제4국에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를 누르고 첫 승리를 거두고 복기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인공지능(AI)은 양날의 검이다. 2030년까지 경제적효과가 최대 460조원에 이르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80만개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당수의 기존 일자리는 사라진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능정보기술의 국가 근간 서비스 활용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지능형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고용형태 다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법제 정비 및 윤리 정립 ▲AI 오작동을 포함한 역기능 대응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과제와 다양한 입법정책 과제들을 검토해 보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이 많다.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제화하려다보니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정부, 기업,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정책부터 쏟아낸 탓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종합대책에는 비식별화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입법사항들이 추진과제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사한 내용을 법제화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에 입법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느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반영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가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체계가 아니라 민주적인 협의구조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형의 추진체계를 반영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우민 조사관은 "현 단계에서는 민주적 입법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변화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되 입법방향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절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조직의 정책 운영상의 오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 간 칸막이를 실효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