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인정보보호 직무유기

민간인 KAIT에 업무 위탁하고 방치…종합·재무 등 업무감사 단 한 차례도 안해

2017-01-26     정지원 기자
고계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 / 사진=뉴스1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유기 탓에 통신소비자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졌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운영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 정부의 업무를 민간 위탁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종합, 재무감사 등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미래부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다. 부정가입방지서비스는 비정상적 신분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부정 가입하는 불법행위 방지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신규가입 시 가입 사실을 해당 명의자에게 알리는 서비스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KAIT로 위탁했다. 미래부가 KAIT에게 소비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면서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KAIT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KAIT에 대한 단 1차례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미래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미래부는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KAIT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관리감독도 수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미래부의 직무유기와 KAIT의 불투명한 위탁업무내용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AIT가 지난해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은 배경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부를 대신해 공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련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이외에도 정부의 방치 하에 있는 KAIT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