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 떼먹는지 여부 서울시가 자문
서울시, 다음달 9일부터 재건축 원가자문 서비스 사업장 접수받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부지기수다. 관련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아 갈등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조합원의 경우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또는 조합 집행위원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서울시가 이같은 문제를 겪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과 주민들에게 적절한 원가를 안내해 공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을 줄이는 사업을 확대한다.
26일 서울시는 다음달 9일부터 22일까지 재개발·재건축 공사 원가자문서비스를 받을 사업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날 예정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게 서울시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장에 대해 검토를 거쳐 총 8개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약 15일 간 설계도면 경제성 및 공사내역서를 검토한다. 또 건축·조경·전기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심사담당자, 공공관리자가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좀 더 이상적인 공법과 장비를 제안도 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제도로 이미 5개 사업장이 사업비 절감효과를 봤다. 시는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적용 같은 설계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예정공사비 보다 5개 사업장에서 평균 9.9%(사업비 총 1174억원) 절감률을 보였다. 또 5개 조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주관한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리가 만연랴 조합원 입장에선 공사원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적정 공사원가에 대한 검증을 원하고 있으나 설계내역 검증없이 입찰을 실시해 계약해 추후 공사비 증감에 따른 조합·시공사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갈등도 많았다. 이런 것을 서울시가 해결해주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 강남을 비롯, 각 재건축 조합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어 이 사업의 관심이 커진다.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서울시는 이번 모집 역시 흥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계약심사과 관계자는 “민간영역에 대한 공사비 무료자문을 꾸준히 시행해 주민편의 증진과 경제적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