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월소득 430만원 넘는 가구 상당수
재심사 허술한 탓
2017-01-18 정지원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월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이 무려 22%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인 최상위층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심사가 허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 상 한 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여부를 재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혜택은 상당히 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의 경우는 입주만 하게 되면 상당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탓에 혜택의 항구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가구구성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재심사가 허술한 것에 대해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최저 주거안전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소득 상위층이 낮은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실상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자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전국 공공임대주택 실질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파악해 퇴거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 자격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