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해야" 한 목소리

높은 청년실업률에 상환부담 낮추는 법안 앞다퉈 발의

2017-01-17     유재철 기자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매년 치솟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미룬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62만명을 넘어서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에 쓰이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전히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학자금 제도는 상환원리금 계산이 복리 방식이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그간 축적된 이자와 원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장기 미상환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만899명이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이 부과되는 현행 계산 방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영훈 더민주 의원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출 이용 자격에 가구소득, 학점, 성적 등의 기준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종오 의원의 경우 법에 따라 파산 등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파산 등으로 면책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도 기 실행한 학자금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앞에서 박우주 건국대 총학생회장이 대학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회원들은 대학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