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주목
노사 법원 결정 기대 '동상이몽'
한국산업은행 노사는 노동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판단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사는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판단 결과에 대해 노사는 서로 다른 기대를 품었다. 지난달 기업은행 노조가 같은 사안으로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말 법원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충 의견서에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의 시급성이 없다는 사측 의견의 반론을 담았다. 노조는 보충 의견서에 사측이 제시한 성과연봉제 적용을 위한 새 성과 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도 포함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 사측은 성과연봉제가 2018년에 도입되기에 법원이 효력을 정지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2017년에 새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은 2018년에 적용한다.
실제로 법원은 기업은행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현실화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은행측이 노조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는 법원에 보충 의견을 통해 "성과급 차등지급이 2018년에 적용되지만 성과연봉제 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2017년 도입과 같다"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선 먼저 직원들의 성과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성과 등급을 나누기 위한 작업이 새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이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새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도 보충 의견에 담았다. 팀별 평가에서 개인별 평가로 바뀌면 구성원간 협업이 붕괴된다고 밝혔다. 평가 공정성을 위한 장치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지적했다. 개인 목표설정도 결국 관리자들이 설정한대로 해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이도권 산업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법원이 새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과 협업 파괴 등 무형의 가치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사측은 가처분 시청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가처분 신청 결과가 기각된 만큼 산업은행 건도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새 성과평가 시스템이 바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월 9개 금융공기업은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공기업들은 올해 1월부터 새 성과 평가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