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최순실 간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되돌려야"
"재벌 문어발식 확장에만 도움…법안 밀어 붙인 최경환 등 책임져야"
2017-01-06 정지원 기자
2014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비율을 50%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외촉법 개정안은 특혜성 법안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당시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가 특혜 기업으로 지목됐다.
외촉법 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은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세법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외촉법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하나”며 반발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 공전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의원은 특별검찰관제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킬 것을 각서로 약속받고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법사위 간사에게 넘겼다. 결국 이춘석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후에 외촉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이후 특별검찰관제는 2014년 2월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근거로 외촉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6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외촉법은 170여명의 일자리만 늘렸을 뿐 결국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이 됐다. 이런 결과는 외촉법이 SK의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임을 증명하고, 국민을 속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가 외촉법 추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생기는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인 18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의 요구사항을 담아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외촉법이 통과되면 투자 2조3000억원과 일자리 1만4000개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11월 22일 정 전 비서관에게 12월 2일까지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외촉법을 활용 못하게 된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6일 “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은 최순실이 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 외촉법 개정을 밀어붙인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직 산자부장관(현의원)은 책임져야 하며, 개정 이전의 외촉법으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증손회사설립 요건 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증손회사 100% 출자로의 환원은 순환출자대신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당초 입법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