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랭글러·체로키 등 17차종 4423대 리콜

국토부, 에어백 오작동, 변속기 동력 손실 등 제작 결함 올해 첫 대규모 리콜

2017-01-05     배동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FCA코리아, 한국GM, 한국도요타 등 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대한 올해 첫 시정조치(리콜) 방침을 밝혔다. 지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랭글러, 시트로엥 다목적차량(MPV) C4 칵투스 등에서 에어백 오작동, 변속기 동력 손실, 안전기준 위반과 같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탓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FCA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FMK, 한국GM, 포드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판매하는 17개 차종 44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각 업체가 운영하는 정비 사업소에서 1년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FCA코리아, 한국도요타, 한불모터스 등 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4423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 = 시사저널e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SUV 랭글러는 운전대에 장착된 장치를 감싸는 덮개의 결함으로 생활 먼지 유입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지프가 제작한 차량 1080대다. 이밖에 지프가 2015년 9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13일까지 제작한 랭글러 930대는 전방 충돌 센서 배선 결함으로 리콜한다.

2014년 4월 6일에서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지프 SUV 체로키 등 3개 차종 989대는 변속기 내부 배선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내부 배선 체결은 기어비 변속 과정에서 동력 손실을 일으킨다. 2007년 11월 6일에서 2008년 1월 30일까지 지프가 제작한 SUV 그랜드보이저 15대는 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회로 부식으로 에어백이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국도요타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SUV RX350 등 2개 차종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열 좌석 머리 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않아 혼란할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6일까지 제작된 차량 922대를 리콜한다는 방침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MPV 그랜드 C4 피카소 등 2개 차종은 앞바퀴 완충장치 결함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방향 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차량 73대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72대는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카타에서 만든 에어백 장착으로 리콜한다. 다카타 제작 에어백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경차 넥스트 스파크 48대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의 결함으로,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중형 세단 몬데오 24대는 제동장치 결함으로 각각 리콜한다.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특수차 TGX는 좌석 안전띠의 결함으로 2013년 5월 29일부터 작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106대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방법 등을 알리는 우편을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