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포인트] 성장성 높은 기업 코스닥 상장 확대 등 새 제도 주목

적자기업도 성장성 입증되면 증시 진입 허용…공시 강화하고 거래 증거금제 도입

2017-01-02     송준영 기자

 2일 정유년 첫거래가 시작된 국내 증권시장에선 올해 성장성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가 새로 시행돼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적자기업이더라도 성장성이 높으면 코스닥 상장이 허용되는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늑장 공시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더불어 올해 6월부터는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던 거래 증거금 제도가 일반 증권시장으로 확대된다.

국내 증권 시장이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 증권 시장은 코스피가 1900선에서 2000선으로 상승 마감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G20 중 14위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더불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 자체가 침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거래 마감 시간을 30분 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 떨어졌다는데서 원인을 찾는다. 한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코스닥은 성장 기업들이 몰려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말 세계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도 코스닥은 연초 대비 하락한 채 시장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한다.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2010년 미국 나스닥 상장 당시 적자 회사였지만 성장성이 인정되면서 나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하려는 회사는 성장성과 함께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 주관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상장 주선인의 추천을 통한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하려는 회사는 전문평가기관을 거쳐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정으로 상장 주선인이 추천으로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일반 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 주선인의 책임은 강화했다.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공시 제도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뀐다. 정정 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돼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한미약품 늑장 공시 탓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 공시 제도 강화의 원인이 됐다.


올해 6월부터는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거래증거금 제도가 시행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2015년 주식 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등으로 청산결제 위험이 높아진 것이 도입 원인이 됐다.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국제 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일반 주식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부재를 지적한 것도 도입 배경이 됐다.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상장 요건이 약화되고 기술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