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해외송금 허용에 소비자 피해 우려
"새 시장 열리는데 위험요인 파악 안돼"
핀테크업체에게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소액해외송금업을 도입하지만 위험 요소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및 운영 방안' 공청회에서 "해외 송금은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업무였지만 핀테크 발전으로 전혀 다른 송금 방식이 출현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등 잠재적 효과가 크지만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편의성 외에 (소액 해외송금업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도 수반하고 있다"며 "새 서비스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파악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이 도입되는 배경에는 핀테크 발전이 있다. 독자적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새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외환거래법과 관련 법 개정, 시행령을 통해 핀테크 업체들에 신규 시장 진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은 9월 현재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도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에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요인이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우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객별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규모의 송금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블록체인 참여자 간에는 거래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며 "아무래도 정보 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활용한 방식에도 정보 파기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격증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며 "정보 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송금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일정 이상 자본금 규모가 있는 업체만 해외송금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규모(자본금 3억원) 업체에 등록을 허용할 경우 (해외송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화이체 업무를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업해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