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구매 유인책 공세

충전 기본요금 면제, 구매보조금 1900만원+세금감면 최대 400만원

2016-12-12     배동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전기차 충전 요금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당초 정부가 설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치인 8000대에 훨씬 부족한 4000대가량에 불과해 구매 유인책을 확대한 것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는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1400만원에 더한 유인책 확대로 누적 판매량을 통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시간당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되는 제도다. 전기차 운전자가 연간 1만5000㎞를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특례요금제를 적용하면 전기 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전기차 특례요금제 적용 방안. / 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이 1만5000㎞를 운행할 경우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전 요금 인하와 별도로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대당 14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별도 지원 예산인 500만원을 더해 1900만원을 보조한다.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롯데렌터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 카셰어링 및 장·단기렌터카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상품을 개발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할 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확보하고 소속,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도입 시에도 렌탈 및 리스 상품을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개정·공표했다.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출시 이후 지속해 판매 부진을 겪었던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법인 판매와 지자체 물량 확대에 기대 지난달 1095대가 팔리며 월 판매 1000대 벽을 넘었다. 지난 10월 판매량인 349대와 비교해 213% 늘어난 판매량이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모습. / 사진 = 뉴스1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전기차 구매 수요가 지자체에만 몰려 올해를 끝으로 판매량 증가가 멈출 수 있다는 데더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산정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000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올해 들어 11월까지 300대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보다 63% 이상 성장해 구매 보조금이 동났다. 전기차 위주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정책을 현실성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 업계 한 전문가는 “환경부 친환경차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에 집착하지 말고 보조금 항목을 친환경차로 통일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