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량 교체해야하는데 돈은 없고···”

차량·소모부품 교체 어려워··· 노후 차량은 시민 안전 위협

2016-12-06     박지호 기자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사진=뉴스1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차량·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울상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로부터 교체 보조금을 받지만 개인택시 기사는 이 모두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탓이다. 교체가 늦어진 노후 택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하지만 관련 정부 법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차령(車齡·차의 나이)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담겼다. 이는 기준 사용 연한을 초과한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규정한 제도다. 개인택시 차령 기준은 배기량 2400㏄ 미만인 경우 최대 7년, 배기량 2400㏄ 이상은 최대 9년이다. 법인택시는 4~6년 주기로 새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법인택시는 차령 기준에 따른 차량 교체가 엄격하게 이뤄진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내거나 영업 차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체·수리 비용은 택시 회사가 부담한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차량·부품 교체에 사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사정이 다르다. 차량 교체부터 자잘한 소모품 교체 모두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가스비만 정부 보조를 받는다. 그것도 전액이 아닌 일부 보조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부터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4년 이전 택시 차량에는 조수석 에어백이 없는 관계로 에어백을 새로 달아야 한다. 지자체별로 설치 보조금이 일부 나오고는 있으나 전액이 아니라 여전히 기사들에게 부담이다. 타이밍벨트와 엔진오일, 수동·자동 변속기 오일 교체비도 모두 택시기사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윤모씨(73)는 “요즘은 차가 잘나와서 잔 고장은 별로 없다. 대신 자잘한 소모품 교체 비용이 부담이다.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250만원에서 차량 유지비, 소모품 교체비, 가스비 제하면 남는 게 없다”라며 “때문에 부품 교체를 엄격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낡은 차량으로 겨울 나기가 특히 어렵다”고 말했다.   


노후 차량은 고스란히 시민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80%에 달한다. 전체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약 20%인데 반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택시는 4~5년만 달려도 노후화 된다. 18만~20만㎞씩 뛴 노후 차량들은 사고 위험성이 높다. 차가 오래될수록 차량유지비도 더 많이 들게 된다"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후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시민 안전도 문제고 운전기사가 직업병에 걸리기도 쉽다. 현실적으로 4~5년 단위로 차량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와 역행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선 택시가 차령 기준에 도달했더라도 임시검사에 합격만하면 최장 2년 차령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최대 11년까지 차를 몰 수 있다. 택시업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차령(4~5년)과의 괴리가 있다.


차령 연장이 가능한 것은 소도시 택시와 대도시 택시 간 노후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차령을 가정할 때, 서울 택시와 지방 소도시 택시 간 주행거리 차이는 크다. 지방 택시는 얼마 달리지도 못한 차를 차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차령 도달로 차를 교체해야하는 소도시 택시의 불합리성을 교정하기 위해 차령 연장을 가능케 한 것이다”라며 “주행거리가 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차령 연장을 많이 해주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