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관련 생보사 징계절차 착수
"중징계만이 아닌 다양한 징계 내용 통보"…생보사 "행정소송 계획 없다".
금융당국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통보 내용에는 보험사 주의나 임직원 감봉,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다양한 징계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주장한 대로 보험사가 문을 닫거나 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금융감독원 제재 통보를 받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삼성생명(1585억)·한화생명(83억)·교보생명(1134억)·알리안츠생명(122억) 4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보를 받은 보험사는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징계 내용을 올리면 금융위가 최종 확정한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3일 "제재 예정 내용을 통지한 것"이라며 "조치 예정 내용은 밴드로 나간다. 예를 들면 해임권고부터 문책경고, 견책부터 주의, 면직부터 감봉 등 형식이다. 일각에서 말한 최고경영자 해임 징계 조치가 확정되거나 그런 중징계 내용만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제재수위를 통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밝힌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이러한 내용 내에서 징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생보사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생보사가 약관에 '자살도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명시해놓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관련)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제재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민사제재 면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생보사 제재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진 원장은 당시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가 다양하다며 일단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제재 통보도 아니라 당혹스러운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등 관련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광호 삼성생명 부장은 "징계 통보가 온 것은 맞다. 절차상으로 보면 징계 내용과 관련해 금감원 생각이 전달된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보사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후에 금융위 결정이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보험사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 그럴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어 "보통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온 후 징계를 안 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