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인증 관행 현실 “오려 넣고 붙여넣었다”

환경부, 청문절차 거쳐 12월 중순 6개 차종 판매정지 처분

2016-11-29     배동주 기자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아우디·폴크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차량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서류 조작이 발견된 3개 법인 10개 차종 판매를 정지하고 과징금 65억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측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사의 인증서류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인증서류 조작에서 비롯된 환경부 책임론 대두에 따라 지난 8월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인증서류 조작·오류 10개 차종. / 자료 = 환경부

 


적발된 차량은 BMW 1개 차종과 닛산 2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다. 특히 포르쉐는 판매 중인 1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서 서류 조작 또는 오류가 드러났다. 현재 판매 중인 마칸S 디젤, 카이엔 터보, 카이엔SE 하이브리드는 물론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 하이브리드 등 단종 모델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르쉐코리아는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거나 환경부 인증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하고도 인증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며 “한국닛산과 BMW코리아도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디젤과 캐시카이가 적발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X5 M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차량에서는 다른 차량인 X6 M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사 대부분이 오려 넣고 붙여넣었을 것”이라고 지적받았던 관행이 현실화한 셈이다.

환경부는 이날 3개 수입사에 청문 시행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이 취소되고, 이미 단종한 4개 차종을 제외한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검찰에 스스로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하고 닛산과 BMW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해당 법인의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