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예매 사이트, 소비자 불만 높아

공연 시작전임에도 취소 불가·다량 구매 티켓 일부 취소 불가 등

2016-11-22     정윤형 기자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티켓 일부 취소 불가 등의 규정을 내세움에 따라 티켓 예매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티켓 일부 취소 불가 등의 규정을 내세우면서 티켓 예매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공연 및 스포츠 관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올해 9월까지 80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3년 3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92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 수수료 등 ‘계약 해제와 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이 78건으로 29.5%, 기타(할인, 티켓 분실 및 훼손 등)가 38건으로 14.4%였다.

소비자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티켓 일부취소 불가 규정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인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은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 1000명 중 625명(62.5%)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공연 당일 티켓을 취소하면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포츠 티켓 예매와 관련해서 티켓을 여러 장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할 경우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 취소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일부 취소가 불가능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와 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해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가급적 미리 취소해 취소 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