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금융당국 규제 놓고 마찰

P2P 업계 "투자액 제한 풀고 선대출 허용해야"…당국 "타금융사도 적용되는 규제 배제 안돼"

2016-11-16     이준영 기자
16일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투자액 한도와 선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의견이 갈렸다./ 사진=이준영 기자

 

P2P금융에 대한 투자액 한도와 선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업계와 당국 의견이 갈렸다. P2P금융업계는 가이드라인보다 투자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대출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반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청회 쟁점은 투자액 한도와 P2P 업체의 선대출 가능 여부였다.

P2P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안의 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를 제한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하도록 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업계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투자자 한도액 1000만원을 완화하는 것은 중금리 대출을 만드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P2P대출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1000만원 한도는 투자자의 자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투자 한도를 설정할 필요 없다. P2P금융업을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P2P금융업계는 선대출 후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와 연계 금융사가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상훈 대표는 "차입자들은 대출이 이뤄질 때까지 2~3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대부업체로 찾아간다"며 "선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P2P업체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액 한도와 선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필요하다. P2P대출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수는 전체 투자자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 차입자는 주로 신용등급 4~6등급자다. 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 금융이라는 P2P금융의 기존 취지와 다르다. 왜 타금융업권이 적용받는 규제를 배제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하 과장은 선대출 허용과 관련해 "P2P업체가 선대출을 하면 업체가 투자자가 된다. 즉 여신업체가 되는 것"이라며 "업체간 기술 경쟁보다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경쟁이 된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회사 전략이다. 이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상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에 서상훈 대표는 "P2P금융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다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에 의한 벤처캐피탈 회사다. P2P금융업체는 대출하는 회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