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자존심 꺾인 금감원 선전포고에 긴장
삼성생명 과징금 부과 놓고 뒷말…업계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을 시범케이스로 제재"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과징금 제재를 시작으로 생보업계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삼성생명에 보험금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24억원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생보업계는 이번 과징금은 생보사 제재에 대한 대표격 성격이 짙다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삼성생명에 부과한 것을 두고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보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겼다. 자존심이 상한 금융당국이 생보사에 제재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했다. 과징금 수위는 역대 보험업계 제재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당시 지난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000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에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15만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고 밝혀냈다. 이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주 과징금 24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 3)’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던 2011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곧 시작할 수 있다"며 "제재 수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과징금 책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자살보험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에 의해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며 "이번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20%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자살보험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보사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두고 대법원까지 간 것을 두고 금감원 입장이 곤란해졌었다"며 "대법원이 생보사 손을 들어주자 더 강경하게 나오는 분위기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되지 않은 보도자료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생보사에서도 쉽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배임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미지급 보험금 1585억)·교보(1134억)·한화(83억)·알리안츠(122억)·KDB(74억)·현대라이프(65억) 등 6개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14개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