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 홈쇼핑서 국산차 판매

지금까지 수입차만 판매…실행까지 난관 예상

2016-11-15     김지영 기자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TV홈쇼핑에서 수입차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자동차를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했다.

현행 규정상 TV 홈쇼핑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판매시 등록 취소토록 하고 있다. 4개 홈쇼핑 사업자(CJ, 현대, 우리, 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서 국산차 판매시 등록 취소된다.

반면 수입차는 TV홈쇼핑에서 판매가 가능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0년 크라이슬러를 광고 방송 형태로 판매했다. CJ오쇼핑은 2011년과 2012년 포드코리아의 포커스, 퓨전, 토러스 등 다수 모델을 판매했다. 또 2012년 혼다의 인사이트 모델, 2013년엔 시트로엥 DS3, DS3카브리오를 판매했다. 홈쇼핑을 통한 구매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홈쇼핑도 상품 풀을 자동차로 확대해 관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 차의 홈쇼핑 판매를 반기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입차 방송의 경우 광고 상품을 소개하고 색상, 옵션등 예약을 받아 전시장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금융위 개정안은 국산차에 대해 광고 방송 뿐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 가능하다”며 “상품 카테고리의 외형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렌탈방송과 충돌할 수 있고 소비자 반응 등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판매 영업점의 반발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 할인 가격으로 자동차 판매에 나서면 자동차 판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유지되는 영업점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자동차 사 쪽에서도 기존 판매 조직과 가격을 흔드는 홈쇼핑 진입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14일 자동차를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CJ오쇼핑에서 혼다 차량 광고방송. / 사진 = CJ오쇼핑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