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서도 국산차 판매한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현대차 판매노조 반발 "투쟁 돌입"
2016-11-14 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예고했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결정의 후속 조치다.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를 판매하지 못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 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을 끼워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규정에는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TV홈쇼핑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00여명이다. 2014년 기준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는 12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TV홈쇼핑에서 국산차만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판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며 2차 투쟁을 예고했다. 서정민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은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팔면 노조의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내년 하반기 2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다. 이후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한 규정을 공포한다. 시행일은 새 규정 공포 1년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