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되면 다음날 거래 제한

정부 공매도 규제 나서 … 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금지

2016-11-10     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막겠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매도가 과열되면 다음날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안을 10일 밝혔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와 늑장공시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부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통해 증자 기준가격을 낮춘 후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차익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유상증자 기간은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다.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한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내년 초 시행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기준을 공매도거래 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 하락율 등을 감안해 설정한다.

예컨대 당일 공매도거래가 거래대금의 20% 이상,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보다 100% 이상 증가한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바꾼다. 장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해도 다음날 오전 7시 20분까지 공시를 해야한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양수·양도 등 중요 사항은 올해 안에 의무공시로 바꾼다.

적시 공시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금도 높인다. 공시 위반 시 코스피 기업 제재금은 최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닥 기업 제재금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