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만 보험 보상잔액 고지 '나몰라라'

KT·LGU+은 고지…두번째 리퍼폰 받기 불가능

2016-11-01     변소인 기자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에 사는 직장인 정은아씨
(24)는 지난달 25일 홈 버튼이 고장 난 아이폰6를 리퍼폰으로 교환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정 씨는 지난해 해당 단말기를 SK텔레콤에서 개통하면서 T스마트 세이프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보상 한도액이 8만7500원 남았다는 말을 듣고 리퍼폰 교환을 포기해야 했다.

정 씨는 보험 한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보상액이 이만큼 남은 줄 알았다면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거나 보험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중 KTLG유플러스는 보험에 가입한 뒤 수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잔여 보상액을 문자로 고지하고 있었다. SK텔레콤 T스마트 세이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보상 잔액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보상한도를 고지 받지 못한 고객들이 항의하기 위해 전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리퍼폰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스마트폰 부품을 교체해 다시 조립한 제품이다. 애플은 파손되거나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대신 서비스 센터에서 리퍼폰을 제공한다. 아이폰 사용자 다수는 이동통신 매장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한번 리퍼폰을 받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잔여 보상액은 더 중요하다. 단말기가 또 고장 나면 기기를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번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고 나서야 잔여 보상한도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아이폰6 64GB 리퍼폰을 받으려면 보험한도액 포함해 38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이 8만7500원밖에 없다보니 정씨는 3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보험 계약서에는 보상 한도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객이 2년 동안 해당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다. 보상한도액을 파악하기란 더 어렵다. 정씨는 "이동통신사가 남은 보상한도액을 고지하면 사용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지 리퍼폰을 받을 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씨는 보험 해지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잔여 보상액에 대해) 고객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답하고 있지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상급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