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영화 상영‧배급 겸영 규제해야”

도종환 의원 참여연대와 ‘영비법 개정안’…겸영 규제 찬성 많지만 스크린 독점 해소 가능성 의문

2016-10-31     고재석 기자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9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CGV명동역 앞에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금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형수 본부장은 선호도 높은 좌석·시간대 티켓 가격 인상, 원가보다 9배 비싼 팝콘 가격,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스크린 독과점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상영과 배급의 겸영을 규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CJ, 롯데 등 대기업의 상영‧배급 수직계열화에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목적이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재선)에 따르면 영비법 개정안은 크게 보아 5가지 핵심 내용을 갖고 있다.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 ‘대기업의 영화상영‧배급 분리를 통한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규제’, ‘예술영화‧독립영화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영화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정명령 권한 부여’가 그 내용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기업 수직계열화 규제다.

 

도종환 의원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을 규제해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혀 발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내 영화상영업 주요 3대 업체는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CGV는 같은 그룹 내 계열사 중 영화투자배급업을 하는 CJ E&M이 있다. 롯데시네마 역시 배급업을 담당하는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롯데쇼핑 산하에 속해 있다. 메가박스는 2014년에 투자배급을 담당하는 플러스엠을 설립했다. 도 의원의 규제안은 이와 같은 상영‧배급의 수직 계열화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 의원 측은 스크린 독점의 원인 역시 수직계열화 문제에서 찾고 있다. 반면 CGV 등 멀티플렉스업계는 ‘스크린 독점’이 아니라 ‘스크린 쏠림’이라며 상영‧배급 겸영과는 선을 긋고 있다.

전문가 상당수는 상영‧배급 겸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규제가 곧바로 스크린 독점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스크린 과다 배정이 주기적으로 문제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계열사 간 영화 밀어주기’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스크린 독점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영화는 검사외전이다. 이 영화는 설 연휴였던 29일 하루에만 118만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날 상영한 영화 중 매출액 점유율이 71%에 이른다. 동력은 확보한 상영관 숫자다. 당시 검사외전이 차지한 스크린수는 1812개다. 이날 검사외전은 전국에서 9451회나 상영됐다. 2쿵푸팬더3’는 스크린수 941, 상영횟수 3963회였다. 그런데 검사외전의 투자배급사는 극장 체인을 갖지 않은 쇼박스

 

한 제작자는 극장도 실적을 올려야 하는 그룹 내 계열사다. 돈 되는 걸 밀지, 수준이 낮은 데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극대화가 스크린 독점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상영관 배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화 ‘자백’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PD)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GV는 예매율 3위 ‘자백’에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의 영화관을 배정했습니다”라며 “보시다시피 ‘자백’보다 예매율이 낮은 영화들이 몇 배나 많은 영화관을 배정 받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겸영 규제만으로 스크린 독점, 스크린 불공정 배분 문제가 다 풀리진 않을 거라는 전문가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도 의원은 “연간 2억 명이 넘는 영화 관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퍼진 불공정한 관행을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함께 준비한 참여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시민 설문조사, 공정거래원회 신고, 공익소송 등을 통해 멀티플렉스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상영 금지 등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조속히 영비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해,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