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는 거짓말"
인상 찬성측 반론 제시…"법인세는 투자적지 결정 시 후순위 고려"
2016-10-31 한광범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상안 찬성 측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시민사회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홍순탁 정책위원의 '법인세를 둘러싼 세 가지 거짓말'을 통해 법인세 인상 반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만복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3.2%이다. 현재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22%보다 1.2%포인트 높다.
이들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지만 한국의 경우 '2억원 이하'·'200억원 이하'·'200억원 초과'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것. 평균 19.8% 수준으로 OECD 소속 34개국 중 26위 수준이며 OECD 평균과의 차이도 3.4%포인트로 벌어진다고 한다.
재계 등 반대 측은 국내총생산(GDP)과 법인세 징수액 비율을 토대로 OECD 평균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만복은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 비중이 낮고 기업 소득 비중이 높은 한국을 GDP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2%포인트 법인세를 덜 내고 있고 금액으로는 8조원 가량이 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주요한 (투자) 변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법인세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에 있다"며 "개별 기업이 아니라 대주주나 전경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지출 등에 사용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명확한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지적이다.
법인세 인상 반대측은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김광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전경련 등에서 이 같은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실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으로 볼지,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볼지에 따라 부담 대상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이윤으로 볼 경우 주주가 부담하게 되지만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볼 경우 소비자·노동자 등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후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유찬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에서 개별 사안마다 정부가 제공하는 증세 혹은 감세 명분은 매우 작위적이고 선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담배소비세 인상에서는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며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 분야 증세에 대해서만 부정적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과세 여력과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 수단으로써 필요한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