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다음달 15일 첫 재판
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신격호 조세포탈 사건도 당일 진행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롯데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사건과 증여세 포탈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횡령·배임 사건은 오후 2시, 조세포탈 사건은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이들 총수일가 출석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날 총수일가와 함께 황각규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 등 전문경영인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57)씨 모녀가 실제 근무 없이 계열사에서 각각 391억원과 117억원을 챙긴 부분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선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배임을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신 회장에겐 롯데피에스넷 등 관련 배임 혐의가, 신 총괄회장에겐 비상장인 계열사 주식을 다른 계열사가 비싸게 사게 한 부분에 배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며 증여세를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재판을 받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신 이사장과 서씨는 지난달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나 19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롯데 총수일가의 범죄금액이 2791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