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DCS 승인…“서비스간 칸막이 없앨 것”
'접시없는 위성방송'으로 방송·통신 융합 본격화…케이블은 "동등한 인터넷망 제공하라" 요구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하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통합방송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CS는 흔히 접시 없는 위성 방송이라고 불린다. 이 서비스는 KT 인터넷 망을 통해 주상복합 등 위성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위성방송을 IPTV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위성 방송과 IPTV에 대한 허가권이 분리되었다는 문제로 KT스카이라이프는 2012년부터 3년 여간 추가 가입자를 받지 못했다.
미래부는 2015년 11월 ICT특별법을 통해 DCS 서비스를 임시 허가했다. 그리고 이번에 방송법 개정에 따라 위성방송과 IPTV 융합 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성장이 정체됐던 위성방송은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다. 저렴한 기존 요금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IPTV 서비스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DCS 승인을 반대하는 케이블(SO) 업계는 DCS 서비스 초기보다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방송통신 간 융복합이 대세인데다 이미 1년 동안 KT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케이블 업계는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는 인터넷을 동등조건으로 공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이동통신 3사가 유료방송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통신망을 방송 서비스에 결합하는 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DCS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KT가 타 플랫폼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할 경우 통신망을 자회사와 같은 가격, 같은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DCS 허가 과정에서 망이용에 대해 공정하게 계약하라는 조건도 있었다.
IPTV는 서비스 특성 상 인터넷 망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이미 방송 서비스용 케이블을 갖춘 케이블 업체가 DCS와 같은 조건으로 인터넷망을 공급 받으면 이동통신사와 유사하게 저렴한 조건으로 유료방송과 KT 인터넷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동통신 업계가 케이블 업체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전선이 흐려지기도 했다. 이번에 미래부는 서비스 간 칸막이 없애기와 투자촉진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케이블 인수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전체 통신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전문적인 판단은 미래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케이블 입장에서는 시장 흐름에 따라 자사 유료방송과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결합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인수합병을 허가하게 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