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과정서 인권침해 빈번”
전문가들 정책토론회서 철거민 보호대책 촉구…"관련 법규 시대변화 반영 못해"
2016-09-20 최형균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환영사를 맡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강제집행(철거) 과정에서 인권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원활한 비용징수가 목적이다. 민사소송법(일반 개인)과 행정대집행법(공공기관과 개인)상 법적근거가 있다. 해당 법에 근거해 채권자는 채무자인 철거민의 주거 점유권을 회수하는 ‘강제철거’를 이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강제집행 관련 법규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시 강제력 행사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철거현장에서 강제력이 부분적 법리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강제집행이 사회적으로 더욱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이 저조한 점을 제시했다.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60년 간 단 한차례 개정됐다. 민사집행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채무자 보호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철거민이 비대칭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강제집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법리적,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사후에 입증돼도 이는 변함없다”며 “철거민에게 피해가 오롯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집행 전 정비사업 시행절차에서 공익적 측면이 부족한 점도 설명했다. 현행 정비사업 진행시 조합설립 의사정족은 전체 주민의 75%다. 김 위원장은 반대측 의견인 25%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은 한 구역이 1만명 이상이다. 반대측 25%는 2500명 가량이 된다. 소수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강제집행 절차 개선방안으로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강제집행의 사전절차 마련▲집행당사자의 회피‧권리구제 방안 마련 ▲관리처분 절차의 강화 ▲강제 집행의 공정성 관리 ▲자치구‧서울시에 ‘인권평가제도’ 운영 ▲사후 보상절차 제도화 ▲(불법자행) 경비업체에 대한 ‘원아웃’제 ▲철거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신중수 서울시 주거사업과 과장은 ‘충분한 협의 없는 강제철거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의과정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 분쟁조정을 위해 조합 내 사전협의체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협의체 구성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신 과장은 현재 서울시가 협의과정 법제화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청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 사전협의체 구성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영역의 분쟁조정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